[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전북 남원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중학생이 소파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로 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불에 탄 노래방 내부 [사진=전북소방본부]](https://image.inews24.com/v1/b4d592cf16416a.jpg)
9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분께 남원시 천거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지만 30㎡ 규모의 방 1개와 내부에 있던 노래방 기기, 소파 등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600여만원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당시 친구들과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학생 1명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뒤 현장에서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학생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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