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관계를 가진 뒤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허위 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최근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3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같은 달 서울시 노원구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3일 뒤 B씨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택시비를 이유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내가 여기서 오빠를 강간으로 신고하면 X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합의금이 500에서 1000만원이다"라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100만원만 보내면 깔끔히 넘어가겠다" "딱 50만원만 보내면 끝내주겠다"며 지속해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번호를 딴 오빠랑 술을 먹었는데 성추행을 당했다. 강간"이라며 112에 신고했고 한 달 뒤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싫다는 데도 억지로 B씨가 성관계를 했다. 처벌을 원한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