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충실도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삼성·NH아문디·VIP운용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돋보였단 평가다. 반면 신한·우리·삼성액티브는 대표적인 미흡 사례로 뽑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5년 4월1일~올해 3월31일 기간 중 국내 자산운용사(총 285개사·4만6872개 안건)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이 91.8%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P)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be5bd9e5a0dfd.jpg)
이 기간 반대율은 8.2%로 역시 전년비 6.8% 대비 올랐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보통 주주활동 적극성 수준의 척도로 인식된다.
동시에 중립은 1.2%로 전년비 0.7%P 줄었다. 불행사 역시 같은 기간 0.2%P 감소한 8.2%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모든 안건에 대해 불행사를 행사한 운용사가 50사(전부 일반사모)로 전년 74사 대비 감소했다. 불행사는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주요 반대 안건으로는 임원보수(1006건·11.7%)가 가장 비중이 컸다. 정관 변경(1200건·9.2%), 이사 및 감사의 선·해임(1163건·7.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0c369291d46b2.jpg)
다만 여전히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곳이 절반 가까이로 집계됐다. 285개사 중 42.4%인 121개사가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을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내용을 기재했다.
내부지침 공시 부문에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 지침을 공시하지 않은 곳은 59개사(20.7%)였다. 이들 운용사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을 공시하는 데 그쳤다. 또 51개사(17.8%)는 재작년 10월 도입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87개사(30.5%)는 거래소 공시 서식을 어기고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68개사(23.8%)는 의안 유형, 134사(47.0%)는 대상 법인과 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재오류는 일반사모 운용사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주주권 행사 모범 운용사로 삼성·우리·NH아문디, VIP운용 등 3사를 꼽았다. 삼성은 전담조직 신설, KPI 운영, 현장실사 등 행사 프로세스와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NH아문디는 의사결정기구를 의결권 행사와 신인의무 이행 전반으로 이원화해 운영 체계성을 높였다.
특히 소형사인 VIP운용은 전담조직 인원이 4명으로 운용규모 대비 가장 많았다. 또 주주서한, 경영진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반면 신한·우리·삼성액티브는 주주권 행사가 미흡하단 평가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는 행사 사유의 중복 기재율이 대형 공모 운용사 중 가장 높았다. 또 신한과 삼성액티브는 의결권 행사 관련 KPI가 없는 상태다.
금감원은 "공모 운용사를 중심으로 정량적 측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미흡 사례 대부분은 소형 사모 운용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향후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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