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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기철,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제주에서도 불거졌다. 서귀포시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고기철 후보(국민의힘)는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기철 전 후보 기자회견 [사진=고기철]

고기철 전 후보는 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법인을 통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대법원에는 국회의원선거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 전 후보는 "보궐선거 후보로서 도민과 지지자들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 전 후보는 우선 "서귀포 중앙동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돌아간 사례가 제기됐다"며 "CCTV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접은 흔적이 없는 사전투표지가 다량 발견됐고, 당일 투표에서 절취돼야 할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투표지도 발견됐다"며 규정과 다른 투표지의 검증을 요구했다.

투표용지 교부 수와 투표수, 그리고 선거인 명부의 차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그는 "서귀포지역 88개 투표소 가운데 28곳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수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고, 같은 날 실시된 도지사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 사이에도 691명의 차이가 나타났다"며 철저한 확인을 촉구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점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 당일투표에서 17개 읍·면·동 가운데 14곳에서 승리해 총 1931표를 더 얻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17개 전 지역에서 모두 뒤진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투표 마감 시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8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귀포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오후 6시에 종료했다"며 시간을 줄인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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