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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국힘 상임위 '임의배정 명단' 발송


"본회의 개의 일정 미정...29일 정오까지 의견 내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최종시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임의배정 명단을 국민의힘에 발송했다. 다음 주 월요일 정오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님 명의로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 공문이 한 번 더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공문은 앞선 두 차례와 달리 임의 배정 명단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수석은 "국회법 48조 1항과 45조 6항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 공문에 첨부된 명단이 있다. 그 명단과 같이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다음 주 월요일 정오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공문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 제출 시한 이후 상황에 대해선 "그 이후 절차는 월요일 이후에 정해질 것 같다"면서 "양당이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같아서 월요일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음 주 본회의 개의 일정과 관련해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문에 대한 회신이 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양당이 어떻게 협의하는지에 따라 유동적일 것 같다"며 "일단 본회의 개최도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이날 상임위원 명단 임의 배정은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조 의장이 임의배정 명단을 발송한 것은 국민의힘의 명단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2차 시한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이 진행됐으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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