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모두 통신위원회 사무국이 만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안'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열린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산정기준안이 합의되지 않아 4월 17일 오후 3시 통신위원회 심의를 속행키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27일 제12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정 건 ▲KT와 KT 소속 직원의 조사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KT와 SK텔레콤간 114번호안내 이용대가 정산 재정의 건은 이날 오전 양사가 합의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우선 통신위는 상정된 과징금산정기준안에 대해 심의속행하기로 했다.
정종기 통신위 사무국장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7일 이후 보조금이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불법 마케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징금 수준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보조금 허용 이후 보다 면밀히 분석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4월 17일로 예정된 다음번 회의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신위 사무국은 기존 과징금 산정기준을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환수 차원에서 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안을 만들었다. 예전 '전체 가입자로부터 얻은 과거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으로 변경한 것.
그러나 통신위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오늘 신고한 이용약관상 보조금 수준(11만~12만원)이 통신위원회의 예상(10만원)보다 다소 높아 통신위는 위반보조금의 수준 등 구체적인 위반실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의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기 사무국장은 "법이 시행된 오늘 이후 2주 정도를 지켜보면서 부과기준율을 만들기로 했다"며 "통신위원들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 필요성은 동의했지만 이를 기본과징금에서 조정할지, 아니면 조정과징금에서 조정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신위 사무국은 기준과징금 산정을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자수x4사 평균 가입자당월평균매출액(ARPU)x최소유지기간(18개월)x부과기준율'로 했다.
4사 평균에는 이통3사와 KT PCS가 포함되며, 기기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회사의 ARPU가 적용된다.
하지만, 부과기준율은 고의성여부 및 주도성 여부, 시장점유율 등 통신위가 재량껏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어 사무국안에 따르면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권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국회에서 과징금 기준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위 내부지침을 고치는 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종기 사무국장은 "현행법에도 통신위가 내부지침을 만들 고려요소가 있고, 국회에서는 전문적인 통신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회피한 혐의로 KT에 총 1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양식 및 기준과 다르게 제출했고, 일부자료는 제출을 거부해 사실조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게 통신위 설명이다.
정종기 사무국장은 "KT와 광주 광산지사장 및 직원 등에게 각각 1천만원과 700만원, 200만원 등 총 1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정함을 정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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