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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D-1…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되나


노동부 "파업까지 시간 남아"…파업 중에도 사후조정 가능
대통령실 "최종 시한전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 최선 다하길"
학계 "빠르면 3일 내…늦어도 일주일 안 결정 가능성"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하루 전인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발동된다면 2005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이후 21년 만이자 역대 5번째 사례가 된다.

심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3일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명구(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부사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황세웅·권서아 기자]
여명구(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부사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황세웅·권서아 기자]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노동조합은 19일 오후 10시경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명구(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부사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황세웅·권서아 기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협상 결렬을 밝히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황세웅 기자]

정부는 긴급조정권 즉각 발동보다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아직 파업까지 약 12시간 정도 남아 있다"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대원칙인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노사 간 대화 시간이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엔 성급한 단계"라면서도 "노사가 신청하면 파업 기간 중에도 사후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주주는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진다"며 "과거 제헌헌법에 있었던 노동자 이익균점권도 1962년 삭제됐다"고 언급했다. 재계에서는 사실상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명구(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부사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황세웅·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4만 여명이 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 삼성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제76조에 규정된 제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로 인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공익위원 의견 등을 거쳐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 발동 사례는 네 차례뿐이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조,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2002년 발전노조, 2005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등이 대표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아직 자정이나 내일 새벽까지는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노조 입장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실제 파업에 돌입한 뒤 긴급조정 절차를 통해 다시 교섭을 이어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는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 피해 규모 등을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중노위원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수출·증시·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며 "행정 내부 절차와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3일, 늦으면 5일~일주일 안에는 긴급조정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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