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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메타 이어 구글까지…韓서 법인세 소송 줄줄이 '승소' [종합]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에서 구글과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공방에서 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 메타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줄줄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연동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그 액수는 1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넷플릭스와 메타도 국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청구한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에 대한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 그룹의 미국 외 지역 본부로서, 한국 법인과 서비스 유통·배포 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복제·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네덜란드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여 당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달 4일은 과세당국이 메타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 당국은 한국 법인이 사실상 메타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 공간을 판매했으므로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메타 측은 국내 사업장은 한국 법인이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일 뿐이며, 한국에서의 업무도 판촉 활동 및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메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메타 측이 취소 청구한 세금 규모는 약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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