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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표결 불성립'⋯국힘 거부에 '6월 개헌' 무산 수순[종합]


국힘, 표결 진행 중 비공개 의총⋯전원 불참
우원식 의장, 참여 설득⋯내일 재표결 예고
국힘 "내일도 불참"⋯개헌 '10일' 데드라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 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 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불발됐다.

내일(8일) 여권 주도로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 단독 졸속 개헌'이라며 완강히 반대하는 등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헌법 개정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오후 4시 4분쯤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라 개헌안 투표 불 성립을 선언했다. 범여권 의원과 개혁신당 의원 3인 등 178인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106인)이 전원 투표에 불참하면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사퇴하는 등 재적 의원 286인, 의결 정족수 191인이다. 구속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인이 찬성해야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대신 본회의장 맞은편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이어 △헌법정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종합적 개헌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호하는 통합적 역사인식 아래에서의 헌법 전문 정리 △국민 참여 개헌 △여야 합의 하 개헌 △선거 국면을 피한 개헌 논의 등 당이 주장하는 5가지 개헌 방향을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 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 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본회의에 앞서 개헌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자 개표를 미루면서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투표가 불성립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재차 유감의 뜻을 밝히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불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은 39년 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이 담겼다.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국회 의결이 완료돼야 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등 비쟁점 민생 관련 법안 110여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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