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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헌안 표결 불참…"지선 후 여야 특위 통해 논의"


본회의 개헌 투표 불성립 전망…곧 결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전문에 싣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개헌안 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진행되는 의사진행발언과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상범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소속 의원으로는 홀로 본회의에 참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반대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정부와 여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잘 지키고 있나.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 않느냐"며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과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한 데 이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헌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형태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우리는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숙고를 거듭해 국민 뜻을 담은 올바른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정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종합적 개헌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호하는 통합적 역사인식 아래에서의 헌법 전문 정리 △국민 참여 개헌 △여야 합의 하 개헌 △선거 국면을 피한 개헌 논의 등 당이 주장하는 5가지 개헌 방향을 밝혔다.

표결 절차가 시작된 오후 3시 20분 기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서 개헌 투표는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사퇴해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구속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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