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비용을 제한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비자들이 위약금 부담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 발목이 붙잡히고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위약금 상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약정 기간 중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 수준을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한다. 약정 기간 내 해지 또는 변경 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위약금 규모 역시 제한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약금 상한액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위약금에는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이 포함되며 사업자는 이를 초과해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위약금 상한이 설정될 경우 사업자들이 이에 맞춰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이 도입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보수적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초기 단말기 구매 단계에서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주희 의원실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 도입은 소비자가 받은 혜택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이 설정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그동안은 위약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