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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반박…"행정소송 통해 소명"


"김 의장 동생 공정거래법상 임원 아냐…예외 요건 충족"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쿠팡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9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김 의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보고, 해당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수를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와 내부거래 감시 등 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간 김 의장은 친족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상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쿠팡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위해 실시한 지난 현장 조사에서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불충족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는 쿠팡 내 부사장(VP)급으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위상을 갖고 있으며, 보수와 대우 역시 등기임원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한 정기·수시 회의를 주도하고,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하여 지정했다.

쿠팡 측은 친족경영에 해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번 지정으로 쿠팡은 총수 있는 기업집단으로 전환되며, 향후 총수 일가 관련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쿠팡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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