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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의결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28일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433회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획정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의 소집 요구로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다.

의결된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이송되며, 조례 시행 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보다 4명 늘어난 140명으로 증원되고, 청주·제천·옥천의 일부 선거구도 조정된다.

도의회의 434회 임시회는 오는 6월 16일 개회해 24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이 28일 4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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