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800억 원 대 법인세 불복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https://image.inews24.com/v1/f9dc904e19d365.jpg)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원천)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세액 69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 원의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이 넷플릭스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20억 원이 줄었고, 넷플릭스는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대비 과도하게 낮은 세금을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 법인 수수료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고 봤다. 실제로 2020년 넷플릭스는 국내 매출 4154억 원 가운데 77%인 3204억 원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21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국내 법인이 단순 재판매 역할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전송과 서비스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며, 이에 따른 수익 역시 해외에서 발생한 만큼 국내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국내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에 참여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수수료 성격의 지급액이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수료는 구독 수익에서 국내 법인의 활동 비용을 공제하고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한 뒤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라며 "해외 법인에 지급된 금액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대해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 입니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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