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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회 의결 D-10…우원식 "국힘, 개헌 무산으로 얻는게 뭐냐"


"개헌 싫어하는 세력 '윤어게인' 반문도, 정말 그런 것인가"
"무산되면 국힘이 책임져야…당론 열어 소신투표하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국힘서 11표 이상 나와야
지난 3일 10차 개헌안 발의…계엄 국회 통제 요건 강화 등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우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5월 7일 제10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1987년 이후 39년 만에 비로소 개헌의 문이 열릴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밝힐 기회가 생길지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의원총회에서 '졸속 개헌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소위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기보다 지선 이후 별도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이같은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선거에 맞춰 하면 (모든 이슈가 개헌에 집중되는) '개헌 블랙홀'이 된다는 주장도 명분이 없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크게 형성된 최소한의 내용에 국한해 추진하는 개헌"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을 위한 개헌 추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헌법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 답을 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혹자는 이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닌가 반문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개별 의원을 향해서도 "국민을 위한 길이라 믿고, 용기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것을 언급하며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인 만큼) 당론으로 묶여서 그게 참 부담스럽다고 한다"며 "당론을 열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에 맞춰 투표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헌안 처리를 위한 향후 일정에 대해선 "내일 개헌안을 같이 발의한 6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개헌안 의결에 대해선 "(개헌안) 이건 (표결에 부쳐서 의결이) 안 되면 또 할 수 있다"며 "내일 연석회의에서 상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 9명이 사퇴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적 의원 286명 중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의석이 180석에 불과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지방 일정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장은 밝혔다.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026.3.31 [사진=연합뉴스]

앞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섯 개 정당은 지난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10차 헌법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마지막 개정 이후 39년이 지났다. 시대가 크게 바뀌고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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