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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흡연 과태료"⋯담배 기준 바뀐다


담배 정의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하며 사각지대 해소
2년 유예 속 '유사 니코틴'으로 이동 우려도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24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합성 니코틴 기반 제품까지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9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담뱃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물질까지 담배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사진=구서윤 기자]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규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가 금연구역에서 금지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품 표시와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 경고 문구와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포도맛', '콜라맛' 등 향을 강조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향 물질을 연상시키는 문구·이미지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통과 판매 구조도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며, 무인 판매점 역시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점은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영업 형태를 조정하거나 제품 구성을 변경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 회피를 위한 '풍선 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성 니코틴 제품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어, 일부 업체와 소비자가 유사 니코틴이나 무니코틴 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매장은 이미 관련 제품으로 전환을 시작했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로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무니코틴 제품 역시 '니코틴 0'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유사 화합물이 포함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니코틴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와 금연구역 준수 홍보 등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무인 전자담배 매장과 소매점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청소년 접근성 차단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그동안 무인점포와 온라인 유통을 중심으로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입 통로로 지목돼 왔다. 업계에서는 소매인 지정 의무화와 유통 관리 강화로 일정 부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식 통계조차 부족했던 시장이어서 법 시행 직후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전자담배 매장은 이미 유사 니코틴 제품으로 전환을 시작한 상황으로, 유예 기간 동안 비규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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