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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허용해야…세계 100여개국에서 이미 허용"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7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약물이 여전히 한국에서는 금지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약물은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는 약물인 데다, 세계보건기구도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식약처는 앞서 로펌 등 7곳으로부터 의견을 물어 '약물 허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허용해 줄 경우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 약물 허용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약물 오남용이나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의 후 8개월이 지나서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른바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임신중지 약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관련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약물을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지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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