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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구매 기업 ‘브랜드 가치’ 높인다…포상제 도입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지난 31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부문 중심이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 구매 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경우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유도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제출·평가 반영 등을 시행해왔지만, 민간기업은 원가와 수익성 중심 구조, 구내식당 외주 운영 등으로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하고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송 의원은 “민간기업 참여를 이끌 실질적 유인체계를 마련했다”며 “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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