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내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시내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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