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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중 홈캠에 찍힌 장면에…산후조리 하던 아내, 분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친구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이 홈캠에 포착됐다. 친구의 여자친구는 남편과 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했다. 남편이 제기한 무고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집들이를 하던 중 참석한 여성이 기어서 거실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홈캠에 찍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집들이를 하던 중 참석한 여성이 기어서 거실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홈캠에 찍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4년 11월 아내 A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 B씨는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다.

그런데 집들이에 온 친구 커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남성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집에는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인 C씨만 남게 됐다.

당시 홈캠 화면을 보면 혼자 남겨진 C씨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남성들이 나간 것을 확인한 뒤에 갑자기 쪼그려 앉아 낮은 자세로 포복을 하듯 기어서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밖에 나갔던 남자친구가 들어왔지만 C씨는 다시 싸움을 벌였고, 남자친구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남편과 C씨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소리가 홈캠에 잡혔다고 한다.

홈캠을 확인한 A씨는 C씨를 찾아갔고 C씨는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먼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후 A씨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한 C씨는 자신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경찰은 홈캠 영상과 전후 상황으로 미뤄 C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성폭행 혐의는 불송치로 결론났다.

사건 이후 A씨 남편 B씨는 C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했다.

B씨가 이후 이의 제기를 했으나 검찰도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A씨가 C씨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승소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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