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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6년째…생산자 피해·시장 혼란 심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이후 대체 기준 없이 거래가 이어지면서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에 따르면 조경수는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수 표본농가 조사로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지속되자 조달청은 45년 이상 공공·민간 조경사업의 기준 역할을 해온 조경수 가격 고시를 2021년부터 중단했다.

이후 6년째 기준가격이 없는 ‘깜깜이 거래’가 이어지면서 △발주기관별 가격 차이 발생 △기관별 개별 가격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연간 1조원 규모 조경수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송옥주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달청이 기준가격 산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시를 중단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후속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과거 고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생산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송 의원에게 2024년 ‘조경수 가격 조사 및 공표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지만 실제 가격 조사와 고시를 위한 예산이 2025년과 2026년 모두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조경수 거래가격 조사·공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8,000만원 규모로 진행된 해당 연구용역이 조경수 생산·유통·설계·시공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경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임업관측’을 통해 연 1회 주요 조경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측 대상 수종을 2022년 32종에서 2024년 162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격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고시)이 아닌 비정기 보고 형태에 그쳐 공공 조경사업 설계 가격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의원은 “조경수 생산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5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준가격 부재로 현장 혼란이 커지는 만큼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격 고시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재추진하고 전국 조경수 가격 조사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조경수 가격 고시와 함께 설계·시공·생산 전반에 걸친 공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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