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낸 충북경찰청 소속 경정이 직위해제(직무배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충북경찰청 소속 A경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경정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A경정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와 이륜자동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경정은 “출근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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