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경기 성남의 5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장인 상대원2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두고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조합이 기존의 시공사인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다.
조합의 행위를 두고 관련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데다 DL이앤씨의 소송 검토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GS건설을 새로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조합에 여러차례 보냈지만, GS건설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며 "법적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7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조합은 지난 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시공사 입찰 공고에 나섰는데, GS건설만 입찰에 참여하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조합은 GS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제안서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GS건설은 상대원2구역의 단지명으로 '마스티어 자이'를 제안했다.
조합은 지난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등 두 차례에 걸쳐 DL이앤씨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이것이 시공사를 바꿔 선정하게 된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에 대한 법적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았다는 데 있다.
DL이앤씨는 "시공사 변경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상 총회 전속의결사항이지만, 조합은 계약 해지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다른 시공사 선정에 착수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자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대한 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확한 총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곧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내달 새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DL이앤씨와 계약 해지 안건과 GS건설 선정 안건이 함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L이앤씨는 총회에서 계약 해지가 확정될 경우 GS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법 45조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시공자 선정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총회의 의결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GS건설은 DL이앤씨의 소송 제기에 대비해 손해배상금 200억원 부담을 조합에 사업 조건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으로서는 손해 비용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시공사 변경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라며 "변경되는 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추후에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 선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엔 또다른 변수가 임박해 있다. 오는 14일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릴 예정이어서다. 조합 임원들이 바뀌게 되면 시공사 변경 절차가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5090가구 규모 공동주택 등을 짓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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