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성호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


與 강경파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비판 반박
"개혁 구호, 우리 것일지 몰라도 집권세력 책임의식 가져야"
"내 뜻과 다르다고 반개혁으로 몰면 국민 통합에 도움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간판갈이'라는 여당 강경파 일각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당 요구를 반영해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를 빼고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로 줄였다.

반면,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한편, 공소청장 명칭은 당 요구와 달리 검찰총장으로 하기로 했다. 또 검찰총장과 각급 공소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쟁점으로 별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 강경파들은 이런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면서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인데 검찰청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라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법기관 보호 장치를 다 넣어놨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묘하게 섞이며 모순이 생기고 있다"면서 "현재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성호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