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에서는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많은 수량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해 대량 매도와 가격 급변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됐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 주소가 아닌 내부 장부상 구분만으로도 분리 보관이 가능한 구조였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 기반의 자산 분리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 주소로 분리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단순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부 장부상 구분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온체인 기반의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 수준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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