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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권파, '한동훈 대구 일정 동행' 친한계 의원 윤리위 제소


"중대 해당 행위…즉각 제명해야"
張 "해당행위 중단 경고" vs 韓 "당에게 도움 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2.27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2.2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당권파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지난달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친한(친한동훈)계 원내외 인사들에 대해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친한계는 "민심을 듣는 게 해당행위라면 제소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은 지난달 27일 박정훈·배현진·우재준·정성국·김예지·진종오·안상훈 의원과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원 징계 회부 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 취지에서 "당이 건국 이래 유례없는 치욕과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긴박한 상황에서 피제소인들은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며 "이는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즉시 제명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의 지난 대구 방문에 대해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비극적 상황에서 제명된 인사와 함께 세를 과시한 것은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배신행위"라며 "당의 결정으로 제명된 자와 정치적 궤를 같이하며, 대구 현지에서 우리 당 예비후보인 이진숙 후보를 비난하고 흔든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중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한계가 구체적으로 당헌·당규 제4 ·20조 해당행위와 당 윤리규정 제20조 제2·3호 당명 불복 및 타 후보 지원 규정을 위반했다며, 윤리위가 윤리규정 제20조 제1호를 적용해 즉각 제명 및 중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가 대구에 이어 오는 7일 부산 방문을 앞둔 가운데 지난 27일 서문시장 방문을 기점으로 장-한 갈등은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전날(2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대구 일정 방문에 동행한 우재준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한계 인사들을 향해 "해당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한 전 대표도 이날(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행위가 아니라 해장(張)행위 아니냐. 장 대표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을 위해서는 (도움이 됐다)"고 맞받았다.

친한계 진종오 의원도 윤리위 제소 사실 공개 직후 페이스북에 "당이 불나방처럼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지도부가) 이걸 말리기는커녕 둘러싸여 있으니 이 모양 이 꼴 아니냐"며 "대구 민심을 듣는 게 해당 행위라면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가세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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