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1대5000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다만 국내 서버 가공과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지도 서비스 화면 예시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99b685e590dc6.jpg)
27일 정부의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용 결정 이후 구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그리고 국내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과 사후 관리 방안 보완을 요청했으며 구글이 지난 5일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검토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보안 시설 등에 대해 보안 처리를 거친 데이터만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가 제한된다.
아울러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지도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가 확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범위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로 한정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 정보는 제외된다.
사후에 군사시설 등이 추가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버튼 기술도 추가된다. 정부와 구글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한국지도 전담관도 국내에 상주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007년 구글이 처음 지도 반출을 요청한 지 19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안보상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도 문제가 통상 현안으로 떠오르며 상황이 급변한 데 따라 내린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한국의 디지털 규제로 규정하고 비관세 장벽을 풀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GIS 교수는 "대미 통상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다른 지도 반출 요청이 있을 시 (이번 결정이) 선례가 되는 만큼 (조건부 허용 결정이 난) 지금으로서는 구글이 향후 이행하기로 한 사항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지,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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