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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11명 부상'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급발진 정황 無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 11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관련, 차량의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차량 급발진 정황 및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경찰 역시 사고 당시 확보한 인근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서 구체적인 결과는 얘기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돌진하며 행인들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6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 70대 남성 1명 등 총 3명이 사망했으며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차량 급발진 정황 및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조 경찰 조사에서 "차랑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를 받은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재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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