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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내년 10월부터 상습범에 방지 장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만든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만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구상이다.

내년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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