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을 겨냥한 정치권의 규제 포위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게임사들도 점차 확률형 아이템 비중을 줄이고 다른 수익모델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26일 게임업계과 정치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 등을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법률안(이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이 지난해 3월 시행 이후 해당 규제를 보강하는 후속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처벌은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김성회 의원실은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바로 환수해 확률형 아이템 꼼수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현행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다.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고 "위반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돈을 건드려야 한다. 이게 이른바 금융 치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습득한 결과물을 모아 새 아이템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 금지하고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을 지난 9월과 4월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인 단계로, 추후 논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게임산업 매출 지형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내용들이라는 평가다.
확류형 아이템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뽑기형 상품으로,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낮은 확률로 인한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규제가 본격화됐다. 규제 이행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이은 위반 사례 적발과 게임 이용자들 역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게임사들도 특정 목적을 달성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배틀패스나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BM)에 변화를 가미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유행을 이끌었던 엔씨소프트 역시 '쓰론앤리버티'에 이어 '아이온2'도 확률형 아이템을 전면 배척한 BM 전략을 내세워 이목을 끌었다. PC와 모바일 게임에만 주력하던 게임사들이 최근 소울라이크 등 콘솔 시장을 겨냥한 게임들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도 BM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편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미국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제재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8일 발간한 '2025 글로벌 게임 정책 법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만적 행위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또한 애플과 구글은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앱에 대해 사전 확률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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