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핵심 골자로 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며 제정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대안 법률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 과잉, 강화되는 탄소 규제 등 구조적 악재가 겹치며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개별 기업 수준의 투자만으로는 기술 전환과 저탄소 설비 구축에 필요한 재정·기술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산업 대전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마련된 K-스틸법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재정·기술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산업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적 지원 체계가 담겼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지역 산업 현장의 요구가 시행령에 반영돼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며 정부에 제출할 구체적 건의안을 최종 정리 중이다.
핵심 건의 내용은 △용광로 기반 탄소 저감 기술 개발·설비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전력망·용수·수소 등 기반 인프라 국가 전액 부담 △중소 철강기업 에너지 절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이다.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3대 도시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시행령과 세부 지원책이 신속히 마련돼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은 한국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실행 속도와 실효성이 관건인 만큼 철강 도시들과 함께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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