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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공공사업 입찰 담합'으로 239억원대 손배 위기


피해 기관들 청구액 세 배 확대…법원도 잇단 배상 책임 인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최대 23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했다. 당초 손배 청구액 73억원 정도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피해 기관들이 손해액을 추가로 산정하면서 통신 3사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KT, LGU+, SKB 로고. [사진=KT, LGU+, SKB]
KT, LGU+, SKB 로고. [사진=KT, LGU+, SKB]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마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개 공공기관들이 지난 7월 약 72억5000만원이던 통신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액을 약 239억4000만원으로 늘렸다.

이번 소송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가 근거다. 공정위는 2015~2017년 9개 정부 기관이 발주한 12건의 공공전용회선 사업에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세종텔레콤이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거나 견적을 조율하는 방식의 담합을 벌였다며 총 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공전용회선사업은 지정된 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당시 과징금으로 KT는 57억원, LG유플러스는 38억원, SK브로드밴드는 32억원을 납부했고, KT는 담합 주도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이후 각 공공기관은 통신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이유로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통신사 책임을 잇달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병무청이 제기한 소송에서 "KT는 2억80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월에도 민사합의17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송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면서 전체 청구액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일부 기관이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한 청렴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더 높여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청구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 상세내용은 소송 관련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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