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시환경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위험수당 문제(아이뉴스24 11월 10일 보도)가 지적된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센터 위·수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2회 연속 ‘긴급공고’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정성과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긴급한 행사나 재해예방·복구 사업 등 예외 사항이 아님에도 긴급공고가 반복 적용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131억 원대 규모의 운영비 사업임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4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확보하지 않아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17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공고는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센터의 연간 운영비는 131억 원이 넘는 고시금액 이상 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최소 40일 이상의 입찰 공고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2020년·2023년 연속 긴급공고…공정경쟁 원칙 훼손 지적
센터는 1995년 코오롱과 한라산업개발이 공동으로 건설을 시작해 1999년 준공했으며 초기 운영은 하이빔이 맡았다. 이후 2005년부터 2020년까지는 코오롱글로벌이 15년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갔다.
2020년부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그해에도 긴급공고가 적용되며 코오롱글로벌이 다시 선정됐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입찰에서도 삼중나비스(지분 60%)와 코오롱글로벌(지분 40%)이 공동도급 방식으로 운영권을 확보했는데 이 역시 긴급공고로 진행됐다.
특히 2023년 공고 기간은 단 10일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공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신규 업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긴급입찰은 공고 기간이 매우 짧아 기존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 외에는 사실상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상시 업무인데 긴급공고를 반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입찰 일정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 오히려 스스로 긴급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4년 행안부 감사에서는 한 산하기관의 ‘입찰 공고기간 부당 단축’ 사례에 대해 짧은 공고로 인해 입찰 참여 업체가 적었고 그 결과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이어져 유능한 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며 ‘개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도내 한 지자체 산하 공사는 입찰 마감 3일 전에 긴급공고를 냈다가 감사에서 ‘주의 및 업무개선 권고’를 받았다. 감사 결과 마감일 기준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됐다.

◆충분한 사전 계획 가능했음에도…“계약 만료 따른 운영 공백 우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과 2023년 11월 용인시가 제출한 센터 위·수탁 긴급공고 사유는 거의 동일했다.
시가 당시 제시한 사유는 △시의회 예산안 심의 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일상감사 지연 등이다.
이를 이유로 “공고 기간 40일을 확보할 경우 제안서 평가·협상·낙찰자 선정 일정이 연말로 밀려 센터 운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2020년 긴급공고 사유는 담당자 변경으로 확인이 어렵다”며 “2023년의 경우 예산 심의, 동의안 의결, 일상감사 등이 늦어져 40일 공고를 하면 낙찰자 선정이 연말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 계약 만료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2월 하순에 낙찰자가 선정되면 인수·인계 준비 시간이 부족해 운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설명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예산 심의나 행정 일정은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절차”라며 “이런 이유로 긴급공고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 일정 관리 부실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3년짜리 위·수탁 계약을 2번이나 계속해서 긴급공고로 처리하면 공정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며 “계약 만료 3~4개월 전부터 입찰계획을 수립하는 등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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