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급전이 필요한 렌트·리스 입차인들로부터 저가에 차량을 매수한 뒤 이를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횡령 등 혐의로 임차인 등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약 1년간 고가의 렌트·리스 차량 61대(43억원 상당)를 장물로 취득하거나,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0대를 해외로 밀수출하고, 19대를 국내 대포 차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거나, 저신용 대출을 핑계로 접근한 뒤 억대의 차량 렌트나 리스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량을 수백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해외로 몰래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렌트·리스 차량 업체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국도에서 차량을 주고받거나, 차량 인수 즉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제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수의 업체에서 유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총책·관리·운반·전달·수출책 등 가담자 전원을 검거했다. 밀수출 직전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8억원 상당의 피해 차량 12대는 압수됐다. 나머지 10대는 대출금을 변제한 임차인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차량 20대에 대해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고가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 시 철저한 보안 조치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차량 임차인들이 타인 차량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차용금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기죄나 횡령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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