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제천시가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주 직원에게 주는 혜택을 신설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범위 항목 추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규정 △지원절차 규정 △환수조치 규정 등이다.
시는 이주직원 1인당 200만원의 이주정착 장려금(최대 1000만원)을 준다.
이주직원 자녀학자금(150만원)과 1년에 3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이자(최대 5년) 지원 혜택도 있다.

이주직원과 가족의 지속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하며, 3년 이내 이전 시 환수하는 규정도 있다.
엄정환 제천시 공공기관유치팀장은 “타 시·군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이주직원 혜택을 구체화해 이전공공기관 노조 설득 과정에서 수월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의 지속적 유인 요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제천=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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