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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7년 만에 역사속으로…내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으로 확대⋯위원 4인 이상 요청 시 회의 가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간판을 내린다. 2008년 출범 이후 약 17년 만이다. 새로운 방송·통신 정책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2동에서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2동에서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30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현행 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신설되는 방미통위가 그 기능을 승계한다.

방미통위는 방송과 통신, 미디어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독립 합의제 기구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산업 대응을 목표로 개편된다.

그동안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운영됐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재편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의에는 4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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