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2936832b07342.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그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검찰청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수사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수사와 기소 기능을 담당하도록 분리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다음 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기재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함께 의결됐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구성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했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 방미통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해당 법안이 내달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국회 위원회에 출석해 위증한 증인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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