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부에 제출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인이 요청하면 경찰청 산업기술 유출 수사로 연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이같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 탈취 기업에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두 기관은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https://image.inews24.com/v1/912e5c2679c338.jpg)
이번 협력은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 탈취 행위만 해당해 조사의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 탈취 행위가 인정돼도 행정조치가 시정 권고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협력에 따라,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 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하고,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밀착형 초동 지원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위한 실무 협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 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경찰이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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