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431c8ea0baef5.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에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며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되어 온 핵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 체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금 세계 경제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단순 경쟁 시대를 넘어서 역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 경쟁의 시대에 놓여 있다"며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과거의 개별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누적돼 온 경제 형벌에 대한 점검, 그리고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외에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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