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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대행, 검찰청 해체에 "안타깝게 생각…국회 의결 존중"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 대행은 26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 조직법이 통과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없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지휘부의 리더십 공백 지적, 보완 수사권 유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대답을 피했다.

이날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 시행 이래 유지돼 온 검찰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그동안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부여한다. 다만, 1년 유예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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