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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밸리골프장 매각 두고…“회원 동의 없는 퍼블릭 전환 불가”


비대위, 매각 강행에 반발…“회원 권리 무시…정당성 없어”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상남도 양산 에덴밸리골프장·리조트 매각을 둘러싸고 채권자인 골프장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세계개발 골프 회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200여명은 최근 경상남도 양산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집회를 열고 매각 주체인 극동골프회원권대부(유)가 회원 동의 없이 퍼블릭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법원은 회생 개시 조건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전환을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회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회원 권리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일방적 매각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세계개발 골프 회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200여명이 양산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신세계개발 골프 회원 비상대책위원회]

현행 회생법상 절차가 성립하려면 채권자의 66.7%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극동 측은 약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채권자가 48.7%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회원들의 협조 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하다.

비대위는 “극동대부도 같은 채권자로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 타 업체가 제시한 조건으로 수용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회원 권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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