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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받고 '간첩'활동…전 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해 온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간첩행위에 가담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와 전 금속노조 조합원 신모씨(제주평화쉼터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주범인 석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을 시작으로 2022년 9월까지 중국 광저우,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군사장비 등을 탐지·수집해 북에 보고하고,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 각 계파별 위원장 후보선정 동향과 성향 등도 파악해 북에 넘겼다.

김씨는 석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아 석씨를 지원하고, 북으로부터의 지령을 이메일로 수신했다. 양씨는 김씨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신씨는 석씨·김씨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다.

1심은 석씨의 범행을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양씨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씩을 선고받았다. 신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김씨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됐다. 양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이에 검사와 석씨 등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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