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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지원반, "제도개선 지원 및 상생 구현에 앞장설 터"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SW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 각 부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SI업계가 법제도 개선조치를 지원할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SI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명욱식)는 25일 저녁 정기총회에서 'SW업계 지원반' 구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SI산업발전협의회는 협회 소속 회원사 가운데 SI업체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조직. 그동안 SW관련 입찰제도 및 법제도 개선에 대해 각종 건의와 의견전달 창구 역할을 해왔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22개 IT서비스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 발표한 'SW산업 규제개선 방안'도 그동안 협의회가 꾸준히 제기한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결과였다.

협의회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큰 그림이 마련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올해 본격화하는 만큼 업계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업계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내에 전담 지원반을 구성키로 한 것이다.

명욱식 협의회 위원장(SK C&C 차장)은 "그동안 수년에 걸쳐 건의해 온 방안들이 이번에 수용돼 개선조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는 과정에 업계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해 업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개선방안 어떤 것을 담고 있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SW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골자는 크게 '공정경쟁 기반 확대', '공공 발주계약 제도의 합리화', '영업관련 규제 합리화'로 나뉜다.

공정경쟁 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SW품질인증 수행기관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금의 상한액을 SW사업도 일반 제조업과 같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SW사업의 경우 지원금 최고액은 5천만원이었다. 또 중소기업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 평가시 우대조건에 신기술 및 신제품 관련 인증이 제외돼 있는 것을 개선해, 관련 관리지침에 신기술 및 신제품 관련 인증도 우대조건에 포함키로 했다.

공공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경우, 매출액 2천억원 미만(300억원 이상)의 기업은 5억원 이상, 매출 2천억원에서 8천억원 미만의 기업은 7억원 이상, 매출 8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10억원 이상의 공공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의 하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대기업의 참여 제한 하한금액을 5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공공 발주계약 제도의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표준계약서 마련부터 시작된다.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 업체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미 마련돼있지만, 발주기관인 정부·공공기관과 계약 당사자인 대형 IT서비스 기업 사이의 계약에는 여전히 불평등 조항이 많은 게 현실.

이 때문에 IT서비스 업계에서는 발주자인 정부공공기관과 IT서비스 업체간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이를 반영해 규제개혁기획단은 'SW 용역계약일반조건(표준계약서)'를 업계 참여하에 제정하고 각 부처가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과업내용 변경, 지체상금, 검사, 인수, 대가의 지급, 산출물 등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과업내용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쟁시 과업내용 변경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를 표준계약서 제정에 반영키로 한 것. 또 발주자가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수급자에게 하도급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관행도 개선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인 경우 승인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발주자가 승인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승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SW의 특정 모델이나 제품의 사양을 명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으며,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기준이 명확치 않은 점도 이를 분명히 명시하기로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사'의 하자보수는 규정돼 있으나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아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용역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근거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SW사업에 대한 제안서 보상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제안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제안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던 것을 개선해 '제안서 보상 지급대상 사업', '지급대상 제안서', '수령자', '지급기준', '예산책정'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지체상금 부과제도도 개선해, 지체상금의 기준을 총 계약금액이 아닌 지체된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또 공공사업 발주사업의 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도 개선된다.

'영업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정보통신공사의 수주제한도 완화된다. 정보통신공사 발주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만 한정한 것을, 기술적 특성에 따라 SW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SW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규제개혁단은 이같은 규제개선 방안에 맞춰 관련 부처가 올 1월까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했으며 6월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 SW업계 지원반, "후속 이행조치 마련 적극 지원할 터"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마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업계의 숙원이라 할 '공공발주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이 올해 마침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IT서비스 업체들이 중심이 된 SI산업발전협의회가 'SW업계 지원반'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지원반은 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모집, 구성할 예정이며 지원반내에 주요 이슈별 분과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업계 지원반 사이의 간담회 등을 마련하고 상시 채널을 운영하는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간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성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명욱식 위원장은 "SW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공감대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이 사회적 화두가 된 만큼 이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전인 모델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SI산업발전협의회 회원사들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IT서비스 업체들이 주축인 만큼, 대기업만의 이익집단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얘기다.

명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구현이라는 취지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IT서비스 기업은 대기업, SW기업은 중소기업'식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마치 '상하', '선악'으로 나누는 것은 SW 및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IT서비스 업계가 먼저 대승적인 차원에서 SW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에 구성한 지원반은 이같은 상생모델 구현의 열린 창구역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명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어 제각각의 목소리만을 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며 "이래서는 상생의 모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협의회가 먼저 열린마음으로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SW산업 활성화 원년'을 거쳐, 올해 각종 법제도 개선조치가 본격화한다. 실질적인 개선조치에 대한 바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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