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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
여권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회적 비판' 해석
"국정운영에서는 경청·토론으로 올바른 결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주목할 점은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하셨다는 사실"이라며 "그 바탕이 된 세종대왕의 실천적인 철학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의미 있는 성찰을 전해주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실천적 철학으로 '측은지심'과 '성실·근면', '소통과 상생의 가치' 등을 지목했다. 특히 "국정운영에서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또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貢法, 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지세(地稅) 제도]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사법부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9년만에 마련한 국제행사다. '법치주의와 사법접근성의 제고(Advancing the Rule of Law and Enhancing Access to Justice)'를 주제로 이날부터 23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정신'이 주요 안건으로,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라트비아 △몽골 △싱가포르 △이탈리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필리핀 △호주 등 10여개국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전·현직 소장 등 세계 각국 사법부 주요인물들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사법철학을 강조한 것은 이번 행사를 관통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최근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압박과 맞물리면서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소통과 상생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말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 압박과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투트랙으로 주도 중이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 한덕수·정상명·김충식(김건희 여사 친모 최은순씨 측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날 (네명이 모인)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관회의,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을 임명해 '3대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를 두고는 재판배당의 공정성이라는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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