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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혐의' 장예찬 항소심 무죄…"낮은 자세로 백의종군 하겠다"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최고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중퇴했음에도 자신의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아이뉴스24 DB]

또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본인 지지자 중 '85.7%가 장 전 최고위원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장 전 최고위원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국내 정규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외국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쓰게 돼 있어 반드시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해서는 "문구가 보면 여론조사에서 1등하고 있다고 읽힐 여지가 있고 부적절한 게 분명하다"면서도 "세 후보의 수치의 합이 100%가 넘는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선고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와는 다른 유럽 학사과정을 일방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맞게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서는 "고의적 왜곡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면서도 "첫 선거였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며 혼란스러운 가운데 보다 더 꼼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숙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더욱 반성하며 계속해서 더 낮은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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