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15일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 오른 1만1,71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1,480보다 230원 인상된 것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내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만320원의 약 113.5% 수준인 월급 244만9,480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물론 국․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김성제 시장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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