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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전문투자자에 공모주 사전 청약…6개월 이상 보호예수 의무 부과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모주 시장의 단기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6개월 이상 보호예수) 제도 도입이 재차 추진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한 곳에 대해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도입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22년과 2025년 1월 금융위원회가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지난 2월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의 일부를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종전 법안과 동일하나,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 주권의 모집과 매출을 금지하는 법 체계를 감안해 주권에 대한 사전청약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코너스톤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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