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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2일까지 표결


與 다수 의석 속 통과 유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정치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일정을 감안해 오는 11일 이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투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한 권 의원은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며, 같은 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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