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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수석 "언론에 '징벌적 손배' 적용, 결정된 바 없다"


"李대통령, '언론만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말한 적 없어"
"정치인이 고소할 수 있는 사안까지 포함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31 [사진=연합뉴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3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수석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무회의 발언의 취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방식의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다"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쓰신 용어를 보면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북한에서 뭘 흘려서 해류에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흘린 게 기존 언론들이 아니었다"며 "일부 유튜버들이 그걸 확산시켰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농도를 채취까지 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그런데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 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은 문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은 하셨다.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한 보도와 관련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치인들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꼭 반대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폭넓게 들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9월 11일)을 전후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때 기자회견과 똑같이 약속 대련 같은 건 없다"며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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