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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업계, 특허·영업비밀 법정 공방 격화


HS효성·코오롱인더, HTC 기술 놓고 수년 간 법적 공방
SK넥실리스·솔루스첨단소재, 기술 영업기밀 침해 대립
법적 공방전 해외로도 이어지며 분쟁 장기화 양상
소송전 격화시 업계 전반 성장세 저해 우려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내 주요 소재 기업들이 특허권과 영업비밀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코드. [사진=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코드. [사진=HS효성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와 HS효성은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권을 두고 수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특허는 타이어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다. 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타이어코드 글로벌 시장에서 각각 51%, 15%의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HTC 기술을 자사가 최초 개발한 기술이라고 보고 특허로 등록했다. 하지만 HS효성첨단소재는 해당 기술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업계에 존재했던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등록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은 효성첨단소재가 제기한 HTC 특허무효심판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효성첨단소재가 승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양사간 소송전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양사의 갈등은 미국 법원으로까지 옮겨붙었다. 미국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올해 2월 미 특허심판원에 코오롱인더스트리의 HTC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하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비슷한 갈등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동박 기술과 관련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양사가 현재 주고받는 소송만 총 8건에 이를 정도로 분쟁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권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지난달 초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에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소장에서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K넥실리스는 영업비밀 추가 사용 금지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적 구제도 함께 청구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미국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SK넥실리스의 동박 생산 모습. [사진=SK넥실리스]

회사는 첨가제 레시피 등의 동박 제조 공정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의 유럽 자회사 서킷 포일 룩셈부르크(CFL)가 자체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양사의 소송전은 유럽에서도 진행 중이다. SK넥실리스는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한 직후 유럽에서도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개시했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박 제품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재업계 한 관계자는 “소재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연구개발 기간이 길어 기술 유출이나 특허 침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나친 소송전이 업계 전반의 성장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허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쟁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챙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어코드와 동박 분야 모두 중국 기업들의 생산력과 성장세가 압도적인 사업 분야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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